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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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 배포(‘22.2.16.) 이후,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방역·재택치료 체계 전환 및 개편된 관리제도 업무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붙임1 참조) - (집중관리군 변경) ① 60세이상, ②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자(추가)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동거인 관리기준 변경)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분류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권고 수칙 준수 - (동거인 검사 권고) 3일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2회 모두 PCR 검사 권고 - (기타사항) 서식·부록 현행화 및 추가 등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