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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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9 |
✔본인 혹은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
✔접수한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에 제출 ✔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이내에 보상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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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