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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에서 보상까지
조회수 579
✔본인 혹은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
✔접수한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에 제출
✔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이내에 보상 여부 결정
첨부파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