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용) - 법정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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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육이수기간 : 2021.1.1.부터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교육내용 :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4.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붙임 1. 교육안내문(의료기관용) 1부. 2.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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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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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