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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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의 일부 개정사항 알림
가. 주요 개정 내용 ○ (사전 설명제도 도입) 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대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 ○ (설명주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나. 시 행 일 : 2021.1.1. (단,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 내용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_질의응답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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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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