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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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35 |
# 2020년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관련 안내
○ (목적)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 ○ (내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 시행규칙 제29조의19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remind11@korea.kr 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2.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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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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