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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난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과 관련 의료기관 등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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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1조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다. 국민안전처 119구급과-95(2015. 1. 6)호, 충북 보건정책과-1042(2015.1.13.)호 2. 재난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인력·장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2014. 1. 28.(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관 인력장비 파악 서식 1부(병원급 이상 해당) 2. 응급의료기관(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해당) 현황 조사 서식 1부. 3. 구급차 운용 현황(구급차 소유 기관 해당). |
작성자 | 보건소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