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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판)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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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예방접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이상반응 의심신고 사례가 신고되고 있어 특히 응급진료가 필요한 중증이상반응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임신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길랭-바래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이상반응 기초보고서 추가 - 이상반응 신속대응 시 인과성 평가 절차 등 수정 -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수정 - 백신별 최신 지견 및 각종 안내자료 수정 등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