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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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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09 |
첨부파일 |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 47조의2에 의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기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책임자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점검내역을 반드시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