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다운로드

인쇄
포장지연장사용승인신청서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포장지연장사용승인신청서
조회수 2235
첨부파일
포장지연장사용승인신청서

○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1. 러. 5)의 규정에 따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 하는 잉크 · 각인 또는 소인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보건소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