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신청
먹는물 수질검사 신청방법
정기용, 허가용 등 법정수질검사의 경우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요원만 시료채취 가능
정기용,허가용 등 법정수질검사 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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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먹는물검사
기관유선신청
(043-641-3685)
- 먹는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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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일정조정
- 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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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요원 현장시료채취
(제천시 관내 만 가능))
- 먹는물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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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처리기간
14-20일
- 처리기간
-
완료
- 성적서 통보
참고용 시료채취 안내
먹는 물 검사용 시료 채취 방법
채수 전일 혹은 채수일 우천 시 시료채취를 피하고, 날씨가 지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하여 채취
-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 및 먼지를 제거한다.
- 수도꼭지를 열어 3-5분 흘려버린 후 잠근다.
- 수도꼭지를 라이터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2분정도 멸균시킨다.
- 무균채수병에 시료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채취하여 완전히 채운 후 밀봉한다.
- 마개를 닫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시험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에 작성하여 시료접수 시 제출
무균채수병은 의료기상사 등에서 구입 가능
시료채취 보존 및 운반방법]
- 채취한 시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넣어 4℃이하로 냉장
- 채취 당일 빠른시간 내에 먹는 물 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 부서
-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