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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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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도서관 전용면적 33㎡ 이상
  • 공용면적(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제외
  • 등록 대상 면적이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타 용도와 이중등록 불가)

건축물 대장(용도)

  •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료

  • 1,000권 이상
  • 단, 학습지, 잡지, 이용불가 자료 제외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