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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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9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에서 변경·승인한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자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변경 사항 -신규 및 행정처분 영업자 1)경기도 (기존)25.6.3.->(변경)25.6.4.(경기도 지회 교육장-수원) -기존영업자 1)경기 김포시 (기존)25.5.14.->(변경)25.6.25.(김포시민회관) 2)충남 논산, 금산, 부여 (기존)25.4.24.->(변경)25.4.15.(논산아트센터 소공연장) 3)경기 고양시 (기존)25.5.13.->(변경)25.5.14.(고양시 덕양구청대회의실) 1. 교육 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 식육즉석판매업의 영업자 2. 교육 시기 및 방법 - 신규 영업자 : 6시간 - 기존 영업자 : 매년 3시간 -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원격(실시간) 교육 4. 교육일정 : 붙임참조 ※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미이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 태 료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40만원), 3차 위반(60만원) - 행정처분 :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영업정지5일), 3차위반(영업정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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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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