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구분
친환경 인증표시
새로운 친환경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종류별 표시방법
유기농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축산 ○○, 유기○○
무농약
- 무농약,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무농약
무항생제,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 사육 ○○
무농약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 천연·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 표지문자의 뒤에 전환기를 표시 할 것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2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친환경축산물 인증 종료(2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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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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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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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술보급과
- 전화번호
- 043-641-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