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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등록 관련 장애진단 주요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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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11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때는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는 15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장애인등록의 기초가 되는 서면입니다. 장애인등록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