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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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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표
구분 내용
조례제정 및 개·폐
(입법기능)
조례는 제천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 따라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와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결산의 심사
(의결기능)
예산은 제천시의 한해 동안의 살림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산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집행한 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
(집행부감시, 견제기능)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중에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수리
(주민의 대변기능)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로 의회는 이를 심사한 후 시장이 처리할 사항이면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고
시장은 이송된 청원에 대해 반드시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