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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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2 |
작성자 | 백운면 |
❍ 지급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 내에 있을 것 (2019.12.31.이전까지 전입)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2019.12.31.이전까지 등록) ※ 지급 제외대상자 1) 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확인 ※ 신청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의 배우자만 농외소득 포함 2) 신청 전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3) 신청 전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4) 신청 전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 중복신청 불가 《 중복신청의 경우 》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다수인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영주 부부의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지원내용 : 농가 당 연 60만원(제천화폐 카드․모바일형)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신분증 및 제천화폐모아카드 ❍ 신청기간 : 2. 1. ~ 4. 30. (기한엄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공익수당 담당자(043-641-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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