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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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0 |
작성자 | 백운면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12. ~ 2022.12.20. 2. 공고대상 : 송*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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