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백운면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신고 안내 |
---|---|
조회수 | 619 |
작성자 | 백운면 |
❍ 집중추진기간 : 2021. 3월 ~ 4월
❍ 대상자 : - 관내 실제 거주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귀농, 귀촌자 등 포함) - 관내 기관 실거주 미전입 신고자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 협조사항 : 백운면 관내에 실거주하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백운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어 전입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이 불편하여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 043-641-4282로 연락주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출장전입신고"를 추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문의 : 043-641-4293 |
첨부파일 |
- 부서
- 백운면
- 전화번호
- 043-641-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