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457 |
작성자 | 백운면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 부서
- 백운면
- 전화번호
- 043-641-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