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교육이수, 맹견책임보험가입)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작성일,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교육이수, 맹견책임보험가입) 알림
조회수 492
작성자 용두동
맹견소유자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교육이수 및 보험가입을 할 수 확인바랍니다.
※ 맹견보험 '21.2.12 부터 가입 의무 시행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의 교육*을 받아야 함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교육시스템(apms.epis.or.kr)수강가능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시행일 '21.2.12)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용두동
전화번호
043-64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