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부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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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1 |
작성자 | 용두동 |
❍ 납부 기간:2021. 7. 16. ~ 2021. 8. 2.
❍ 과세물건 :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부속토지 포함) ∙일반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등) ∙선박, 항공기 등 ❍ 납부장소: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부방법:은행방문직접납부, 위택스납부, 가상계좌송금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인터넷뱅킹납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트(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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