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부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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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2 |
작성자 | 용두동 |
❍ 납부기간: 2022. 7. 16.~ 8. 1.
❍ 과세물건: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부속토지 포함), 일반 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등), 선박, 항공기 등 ❍ 납부장소: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부방법: 은행방문직접납부, 위택스납부, 가상계좌송금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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