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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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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작성일,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조회수 464
작성자 용두동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검토한 결과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품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식량분야 품목: 모니터링 품목 11개(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및 농업인 등 신청품목 2개 (귀리, 쌀)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기간 및 방법에 따라 2022. 7.21.(목)까지 붙임1, 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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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용두동
전화번호
043-64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