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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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4 |
작성자 | 용두동 |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검토한 결과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품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식량분야 품목: 모니터링 품목 11개(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및 농업인 등 신청품목 2개 (귀리, 쌀)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기간 및 방법에 따라 2022. 7.21.(목)까지 붙임1, 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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