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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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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작성일,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조회수 402
작성자 용두동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농업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최대 28%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 거주시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연금보험료: 농업인이 연금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최대 4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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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용두동
전화번호
043-64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