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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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2 |
작성자 | 용두동 |
❍ 사업신청:
-(개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이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한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①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②친환경농산물인증서 -(생산자단체)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 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사업신청기간: 3.1 ~4.30.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 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 |
- 부서
- 용두동
- 전화번호
- 043-64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