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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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4 |
작성자 | 용두동 |
❍ 기 간 : 2021. 9. 16. ~ 9. 30.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나 주택(본세 20만원 초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장소 :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부방법: 은행방문직접납부, 위택스납부, 가상계좌송금납부,인터넷 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인터넷뱅킹납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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