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
조회수 | 489 |
작성자 | 용두동 |
❍ 신고·납부 기간:2021. 5. 1. ~ 2021. 5. 31.
※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8. 31. 까지) ❍ 대 상:‘20년 귀속 국내외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 신고방법:홈택스·위택스 또는 합동도움창구 ❍ 신고지원 대상자: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중 단순경비율·비사업자만 지원 - 합동도움창구 설치·운영 : 제천시청 세정과, 제천세무서 ❍ 신고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권장 |
첨부파일 |
- 부서
- 용두동
- 전화번호
- 043-64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