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중복수급자 자금 환수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작성일,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중복수급자 자금 환수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374
작성자 용두동
완주군 용진읍 공고 제 2022- 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환수절차)에 의하여 2022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중복수급자 자금 환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완주군 용진읍장
□ 제 목 : 2022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중복수급자 자금 환수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22. 6. 24. ~ 2022. 07. 09. (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소유자주소
지급일자
지급금액
중복수급 항목
비 고
한*근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
2021.04.28
300,000원
버팀목 플러스 중복 수급





1. 귀하께서 중복수급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환수절차)에 의하여 2022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중복수급자 자금 환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완주군 용진읍사무소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2022년 7월 2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용두동
전화번호
043-64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