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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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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작성일,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
조회수 390
작성자 용두동
제천시 공고 제 2022-1257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

제천시 천남동 40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아래 보상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제 천 시 장

1. 사 업 명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단지 구축
3. 사업구역 :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486번지 일원
4. 사업기간 : 2021. 12. 3. ~ 2023. 12. 31.
5. 시 행 자 : 제천시/(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6. 수용재결기관 :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7. 공고(열람)기간 : 2022. 6. 21. ~ 2022. 7. 5. (14일간)
8.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첨단농업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역특화사업단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의견서 제출기간 : 2022. 6. 21. ~ 2022. 7. 5. (14일간)
10. 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의 표시 : 붙임1 참조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역특화사업단(☎043-290-3493), 제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641-6794)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및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용할 토지 및 물건목록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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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
전화번호
043-64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