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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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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작성일,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조회수 474
작성자 용두동
❍ 신고·납부 기간:2021. 5. 1. ~ 2021. 5. 31.
※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8. 31. 까지)

❍ 대 상:‘20년 귀속 국내외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 신고방법:홈택스·위택스 또는 합동도움창구

❍ 신고지원 대상자: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중 단순경비율·비사업자만 지원
- 합동도움창구 설치·운영 : 제천시청 세정과, 제천세무서

❍ 신고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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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용두동
전화번호
043-64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