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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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6 |
작성자 | 용두동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11. ~ 2024. 7. 19.(8일간) 3. 공고대상 : 전O규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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