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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 제 정 이 유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주 요 내 용 ○ 안 제1~3조: 목적 및 대상 ○ 안 제4~6조: 급식신청 절차 ○ 안 제7~9조: 대상자 결정 ○ 안 제10~17조: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 제18~19조: 교육 및 지도・감독 4. 입법예고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1.3.~1.23.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3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혜원 연락처 043-641-5413 , FAX 043-641-5399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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