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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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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연락처 043-641-5413
게재재호 제천시 공고 제2020-7호
게재날짜 2020-01-03
내용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 제 정 이 유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주 요 내 용
○ 안 제1~3조: 목적 및 대상
○ 안 제4~6조: 급식신청 절차
○ 안 제7~9조: 대상자 결정
○ 안 제10~17조: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 제18~19조: 교육 및 지도・감독
4. 입법예고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1.3.~1.23.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3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혜원
연락처 043-641-5413 , FAX 043-641-5399 (여성가족과)
첨부파일 hwp 문서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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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