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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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7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54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국 타 지자체보다 과도한 규제의 완화 및 주 차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100퍼센트로 조정(안 제3조제6항) ○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안 제3조제3항 제10호)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 명시(안 제12조의3) ○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의3 제3항) ○ 기계식 부설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의4제4항) ○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을 최초30분까지 무료(별표 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1일까지 제천시장 (교통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354, FAX 641 - 6329 담당자 : 한재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