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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조회수 573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4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2022-1469호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1. 지 침 명: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2.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으로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제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행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목적(안 제1조)
○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안 제4조)
○ 예외적 취득의 신고(안 제6조)
○ 의무 위반 시 조치(안 제8조)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4, FAX 641 – 5129, 담당자 : 권세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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