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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79
작성자 회계과
전화번호 043-641-5703
첨부파일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현행 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유재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안 제2조)
❍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서식 정비(안 제17조 및 제18조)
❍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서식 정비(안 제20호)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703, FAX 641–5679, 담당자 : 유민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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