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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74
작성자 회계과
전화번호 043-641-5703
첨부파일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청사 부속공간 면적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용어변경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안 제13조)
○ 사용료 및 대부료 전액 감면 근거 신설(안 제36조)
○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기준 신설(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703(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유민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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