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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68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43-64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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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법령에 맞도록 시행계획 명칭 개정(안 제3조제3호)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 대행 내용 신설(안 제9호)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안 제10조~제12조)
- 위원회 정기회의 사항 개정(안 제13조제1호)

4. 입법예고 : 2022. 7. 1. ~ 2022. 7. 21. (20일)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55 (노인장애인과), FAX 043-641-5409 담당자 : 문경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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