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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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5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32 |
첨부파일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근거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의 명칭을 근거법과 일치시키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변경에 따라 개정(안 제6조제2항)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4항 -(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5항 ○ 종합 계획 수립에 따른 조문 추가 명시(안 제7조) ○ 상위법 적용 조문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1조제1항) -(현행)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개정)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 2022. 6. 3.(금) ~ 2022. 6. 23(목) (20일간 이상) 5. 의견서 제출 :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6. 연락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2, 팩스 043-641-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