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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332
작성자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3
첨부파일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내용
- 걷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안 제4조)
- 걷기 앱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안 제5조)
- 걷기 사업 업무위탁 및 포상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증진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강정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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