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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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6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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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2021-2011호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 운영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52789 제천시 의림대로 242(청전동), 제천시장(교통과장) 2) 팩 스: 043-641-6328 3) 이메일: hana1@korea.kr 4) 직접 방문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43-641-6336)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