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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86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36
첨부파일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2021-2011호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 운영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52789 제천시 의림대로 242(청전동), 제천시장(교통과장)
2) 팩 스: 043-641-6328
3) 이메일: hana1@korea.kr
4) 직접 방문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43-641-633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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