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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52
작성자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43-641-6663
첨부파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외 거주 공장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관내 인구 증가를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반환 규정을 완화하고,
○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투자유치 진흥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2026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12조제4항)
○ “산업단지 내 입주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의 사업장”을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사업장”까지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항)
○ 근로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의 50퍼센트만 반환하도록 규정 완화(안 제25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63 (투자유치과), FAX 043-641-6659 담당자 : 이준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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