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356
작성자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73
첨부파일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규 칙 명 :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나.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10. 8. ~ 10. 28. [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10. 28.(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바.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188)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 전자우편 : asteryu1231@korea.kr
- 전화 043-641-5473, 팩스 043-641-5399, 담당자 : 유수원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