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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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6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73 |
첨부파일 |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규 칙 명 : 제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나.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10. 8. ~ 10. 28. [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10. 28.(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바.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188)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 전자우편 : asteryu1231@korea.kr - 전화 043-641-5473, 팩스 043-641-5399, 담당자 : 유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