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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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1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43-641-5514 |
첨부파일 |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건립되는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생활문화센터 명칭, 위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영상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14, FAX 641 - 5509 담당자 : 이정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