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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417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44
첨부파일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1년 행정구역 일제정비 조사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봉양읍 삼거리를 삼거1리와 삼거2리로 분리
○ 청풍면 물태리 제6반을 제6반과 제7반으로 분반
○ 백운면 운학1리 제1반을 제1반과 제2반으로 분반
○ 교동 제1통~제6통의 조례 별표 지번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고,
교동제4통 제5반을 폐지
○ 수도산 일원 남천동-화산동 법정동 경계 조정에 따른 편입지역
남천제10통 제3반에 편입
○ 신백제1통 및 신백제10통 현실에 맞게 조례 별표의 지번 정정
○ 고명제1통 및 고명제4통 현실에 맞게 조례 별표의 지번 정정 및
고명제1통 제4반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44, FAX 043-641-5219 담당자 : 엄정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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