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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58
작성자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43-641-5335
첨부파일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안 제3조제1호)
-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참전유공자 유족(전몰군경 유족) 유족명예수당 인상 (안 제3조제2호)
-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인상 (안 제3조제3호)
- 현행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 김한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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