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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9
작성자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7
첨부파일
1. 조 례 명: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청년층의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나.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유능한 지역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사업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사업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17조제1항제3호, 제7호 및 안 별표)
나. 청년정책사업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17조제2항)
다.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내용 개정(안 제19조제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2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7, FAX 641 - 5039 담당자 : 김미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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