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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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
조회수 | 612 |
전화번호 | 043-641-655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지방세 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이사)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청문) 실시 공고 2. 공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2. (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2021-15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