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제목 | 2020년 충청북도 해체 건축물 감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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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52 |
충청북도 공고 제2020 - 517호
2020년 충청북도 해체 건축물 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대상 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 4. 1. 충청북도지사 |
첨부파일 |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