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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조치 알림(국토교통부 공문)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조치 알림(국토교통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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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382호(2017.1.20.) 공문 내용 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이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가능토록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2017. 1. 20.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제도는 기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와 동일하게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나, 동 기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3. 이에 개선시스템 오픈 전까지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신청 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이용하여「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3조의2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문의) http://kors.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031-260-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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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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