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제목 | 건축공사 관련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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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1) 건설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법 적용과 관련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이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연면적 100㎡를,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경우 각각 의무가입 대상이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2)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 1부. 2.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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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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