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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관련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건축공사 관련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
조회수 4315
건축공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1) 건설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법 적용과 관련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이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연면적 100㎡를,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경우 각각 의무가입 대상이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2)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 1부.
2.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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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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